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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내 괴롭힘 사망..가해자 다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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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속초에서 한 청년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했고, 1심 법원에서는 직장 선배의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열렸는데 유족은 강력 처벌을, 피고인 측은 사망의 다른 원인을 주장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며 일찌감치 생업에 나섰던 동생 영진 씨.

기특했던 동생은 지난해 이맘때쯤 숨졌습니다.

한 마디 말도 없이 떠난 동생.

모든 건 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SYN/음성변조▶
"너 XX 때려치고 XX짓하고 있으면 너네 어미 아비가 너 먹여살려 줄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게 X같지.(아닙니다 형 제가 잘못한 것들이라.)"

휴대전화 기록에 남은 직장 선배 A씨와의 통화만 두 달여간 700여건.

동생을 향한 욕설과 협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SYN/음성변조▶
"애들 시켜서 끌려가서 한번 너네 집구석이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 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친구들은 내일이 없는 애들이야."

◀SYN/음성변조▶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 아비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형.) 명심해 XXX아"

86건의 폭언과 16회에 걸친 협박, 4번의 폭행까지.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오래전 피해자와 관련된 실종 신고 등이 있었고, 채무 독촉 등의 상황도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반성은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강력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일년이 넘었잖아요. 동생이 그렇게 된 게. 구속되기 까지도 10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10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사과했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영진 씨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영진 씨가 몸 담았던 직장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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