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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전소 가스 누출 벌크로리 기사 실형
2024-05-30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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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LPG 폭발사고와 관련해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4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채운 뒤 배관을 차량과 분리하지 않고 출발해 가스 유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채운 뒤 배관을 차량과 분리하지 않고 출발해 가스 유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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