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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군부대 소음피해 보상금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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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홍천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의 군부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완료했습니다.

홍천군은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104가구 178명으로, 전체 보상금은 4천83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까지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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