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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2024-06-01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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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6월 1일 이후 혼인 가구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지치도앱인 '우리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6월 1일 이후 혼인 가구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지치도앱인 '우리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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