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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경찰·소방관 예우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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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경찰·소방 공무원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인과 달리 경찰관과 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20년 장기근속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우 호국원뿐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도 삭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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