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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1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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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기존 행정 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대학교 등 협력 기관과의 접근성,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적기를 놓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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