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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식당 부수고 스토킹 50대 징역 1년 6개월
2024-06-0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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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수고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67살 B씨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집 현관문과 식당 창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67살 B씨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집 현관문과 식당 창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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