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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1> 특별법 시행..특자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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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특별자치도 출범 등 강원도에 여러 굵직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 오늘 G1 8시 뉴스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도정 주요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강원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특별법 시행의 의미를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가 이달부터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지역을 묶어왔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가 갖게 됐습니다.

산림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휴양과 관관광 개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른바 절대 농지로 불려왔던 농지진흥지역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있는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사실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또 땅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절대농지에 묶여서 여러가지 제약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특별법으로 그게 풀린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는 군사규제 해제를 적극 건의할 수 있게 돼, 이미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활용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와 함께 교육자치도 강화됩니다."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유·초·중학교 운영 특례가 시행됩니다.

특히 도와 시군이 직접 농촌 유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자치도는 특례 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가지 (특례 관련) 제도를 준비해서 지금 법 시행 이후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여러가지 제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이어, 이제는 3차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설득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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