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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의원 "30여 년 폐광법..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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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가 오늘(17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등을 질의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김길수 도의원은 3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폐광지역법 시행과 관련해,

"폐광지역법에 담긴 7가지 특례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도와 시군에서는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며,

"폐광지역 개발의 설립 취지 원래 목적대로 더 많은 기금 확보 노력과 기금비율 상향을 위한 정부 설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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