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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소상공인보호법'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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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폐업할 때 정부나 금융권에서 받은 정책 자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폐업 소상공인이 만기일까지 일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생존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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