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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집단 괴롭힘..각서 대신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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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제에서 초등학생 3명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각서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일, 인제의 한 놀이터.

한 아이가 가만히 있는 또래 아이를 잡아끌어 넘어뜨립니다.

또 다른 아이가 다가와선 어깨를 쳐 주저앉히더니 말타기하듯 올라탑니다.

엎드린 아이는 기어가다 이내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말타기.

얼마 뒤 넘어진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자 강하게 밀쳐 쓰러뜨립니다.

아이의 멍든 얼굴을 보고 놀이터 CCTV 영상을 돌려 본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집단 괴롭힘 끝에 마지막에 폭행이 있었고 주위에선 어느 누구 하나 말리는 아이들도 없는 게 참 참담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아이를 괴롭힌 건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는 4학년 등 3명.

이튿날 아이는 또 다시 가해 학생에게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저희 아이는 얼어 있었고 '어 이 00네'라는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쳐다보니까 그 가해 학생이.."

CCTV 영상 등 괴롭힘 증거는 뚜렷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10살 미만인 '범법소년'.

범법소년은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가해자 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2차 가해 시 자녀를 타 지역 학교로 전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음성변조)
"근데 아버님,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으세요."

해당 교사는 "당시 피해자 부모의 고압적인 발언이 있었고 각서도 부적절했다"는 입장.

또 학교에선 가해자 측에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등 절차대로 진행하자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갑갑한 심정입니다.


(음성변조)
"2차 가해가 없는 걸로 합의 각서만 써주신다면 모든 걸 용서하고 학폭위원회도 취소하고 아이들을 용서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모습은 피해자 편이 아닌 오히려 가해자 측을 옹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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