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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군 소음 측정결과 의무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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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 측정 결과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군 시설 주변 주민이 소음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보상금 지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살아도 왜 본인은 지급 대상이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

소음도 측정 결과가 의무화되면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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