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제보> 주민센터에서 버젓이 사설 강습
2024-06-19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요즘 동네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강릉의 한 주민센터에서 수년 동안 진행된 강좌가 지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설 강좌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2년 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에어로빅 강사의 제안으로 강릉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댄스로빅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강사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열게 됐으니까 주민센터로 운동하러 와라 하면서 그래서 믿고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자치위원회 주관 강좌와 달리 인원 제한 없이 수강생을 받았고, 수강료는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비쌌습니다.
심지어 수강료를 위원회가 아닌 강사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해야 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돌연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알고보니 이 강좌, 주민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관할 면사무소 또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공지가 계속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일종의 사칭처럼 된 것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수강생들은 수년간 면사무소가 있는 건물에서 강좌가 매주 진행됐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공공기관이잖아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이 사익을 취하려고 대관료도 없이 그렇게 운영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개인 강습임을 고지했고, 주민자치위에서 시설을 빌려줘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자치센터 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면이나 시청에가서까지 허락을 받고 이런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유 재산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공공시설을 대관하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용 성격에 따라 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요즘 동네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강릉의 한 주민센터에서 수년 동안 진행된 강좌가 지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설 강좌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2년 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에어로빅 강사의 제안으로 강릉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댄스로빅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강사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열게 됐으니까 주민센터로 운동하러 와라 하면서 그래서 믿고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자치위원회 주관 강좌와 달리 인원 제한 없이 수강생을 받았고, 수강료는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비쌌습니다.
심지어 수강료를 위원회가 아닌 강사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해야 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돌연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알고보니 이 강좌, 주민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관할 면사무소 또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공지가 계속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일종의 사칭처럼 된 것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수강생들은 수년간 면사무소가 있는 건물에서 강좌가 매주 진행됐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공공기관이잖아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이 사익을 취하려고 대관료도 없이 그렇게 운영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개인 강습임을 고지했고, 주민자치위에서 시설을 빌려줘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자치센터 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면이나 시청에가서까지 허락을 받고 이런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유 재산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공공시설을 대관하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용 성격에 따라 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