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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주민센터에서 버젓이 사설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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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동네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강릉의 한 주민센터에서 수년 동안 진행된 강좌가 지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설 강좌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2년 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에어로빅 강사의 제안으로 강릉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댄스로빅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강사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열게 됐으니까 주민센터로 운동하러 와라 하면서 그래서 믿고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자치위원회 주관 강좌와 달리 인원 제한 없이 수강생을 받았고, 수강료는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비쌌습니다.

심지어 수강료를 위원회가 아닌 강사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해야 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돌연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알고보니 이 강좌, 주민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관할 면사무소 또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공지가 계속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일종의 사칭처럼 된 것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수강생들은 수년간 면사무소가 있는 건물에서 강좌가 매주 진행됐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공공기관이잖아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이 사익을 취하려고 대관료도 없이 그렇게 운영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개인 강습임을 고지했고, 주민자치위에서 시설을 빌려줘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자치센터 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면이나 시청에가서까지 허락을 받고 이런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유 재산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공공시설을 대관하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용 성격에 따라 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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