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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당시 집회 강행..민노총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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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집회가 금지됐던 당시 언덕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로 진입하는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건보공단 원주 본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로 인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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