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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최대 5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2024-06-22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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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내년 1월부터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임산부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동해시는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임산부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동해시는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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