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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내고는 되레 피해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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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부딪혀놓고 되레 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56살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말다툼을 벌이다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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