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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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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해 가로등을 들이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내버려둔 채 달아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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