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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하다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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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대화를 하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0시 45분쯤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정치 관련 대화를 하다 화가난다며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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