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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한 회계 담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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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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