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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컨테이너 사기범, 동종 범죄만 '수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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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춘천에서 대낮에 사라진 컨테이너 도난 사건이 실상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사건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기범, 동종 범죄 수백 건을 저질러 이미 경찰 수사망에 올라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3월 남의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구매자한테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범인.

3백만 원 넘게 주고 산 새 컨테이너를 도난당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컨테이너 소재와 구매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춘천경찰서는 돌연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컨테이너 사기에 쓰인 대포통장이 이미 동종 범죄 수백 건에 악용됐던 겁니다.



"춘천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먼저 범인을 쫓고 있던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상급 관서가 사기 사건 수사를 맡았지만 정작 피해자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컨테이너 구매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구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INT▶
"우리나라 민법은 도품에 대한 특례라고 그래서 도품을 선의의 제3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 선의 취득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환은 반드시 될 것인데."

하지만 소송 비용이 컨테이너 값을 웃돌 수 있는 만큼 피해자는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 갑갑하기만 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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