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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오토바이로 2명 사상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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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청 인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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