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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이재민, 한전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2024-07-11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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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이재민 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이재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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