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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선관위, 공무원 식사 대접한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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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속초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공무원 등 26명에게 8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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