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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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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저소득층 아동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05년 아동 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바뀐 뒤 지역마다 재정 수준이 달라 1식 단가에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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