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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과실 아닌 학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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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발생한 인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업무상과실 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연병장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

검찰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과실 치사였지만, 검찰은 형량이 더 강한 학대치사를 적용했습니다.

◀전화INT▶
"당시 기상조건, 훈련 방식, 피고인들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본건 훈련은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군기훈련 당시 사망 훈련병을 포함한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한바퀴, 팔굽혀펴기 등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훈련을 시켰다고 봤습니다.

또 훈련병이 쓰러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적용 근거로,

구두 교육 대상임에도 군기 훈련을 실시했고, 훈련 전 소명기회을 주지 않았으며, 무더위 등 기후 조건과 체격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군기 훈련을 받았던 다른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망 훈련병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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