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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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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와 ATM 기기 마스터 키를 탈취하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원주시 학성동의 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제압하고 차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천 934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채무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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