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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학대한 50대 친모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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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하고,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한 52살 A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키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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