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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어항 배후 지역도 수산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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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불합리한 요건 때문에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어항 배후 지역에 살면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기존 제도를 고쳐,

법률상 어촌이 아닌 상업, 공업 지역이라도 어항 주변이라면 수산직불제 운영에서는 어촌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어민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불합리한 법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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