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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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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조치법'과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기존 법안에 부족했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도 2029년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급망 안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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