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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6억 원 횡령 건보팀장 1심 불복 항소
2024-07-24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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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을 횡령한 전 건보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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