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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 '3만→5만'..외식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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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한 최대 3만 원의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될 예정인데, 외식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2016년부터 사회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는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외식비 물가는 시행 초기 보다 40~60%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메뉴로 비빔밥은 65.4%, 자장면 49.3%, 냉면 44.2%, 삼겹살 38.2% 등이 올랐습니다./

◀브릿지▶
"최근 권익위가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반영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에서 기존 3만 원 하던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식사비 상한액은 이르면 올 추석 전에 적용됩니다.

도내 외식업계는 한도 상향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된다는데.. 요즘 경기가 힘든데 저희 외식업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액이 오르면 4명이 12만 원 이내에서 먹어야 하는 식사비가 2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외식업 매출 증가와 내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한액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소비를 할 수 있고, 소주도 한 잔씩 더 하면서.."

정부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침체한 외식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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