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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 '3만→5만'..외식업계 '환영'
2024-07-26
김이곤 기자 [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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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한 최대 3만 원의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될 예정인데, 외식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2016년부터 사회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는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외식비 물가는 시행 초기 보다 40~60%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메뉴로 비빔밥은 65.4%, 자장면 49.3%, 냉면 44.2%, 삼겹살 38.2% 등이 올랐습니다./
◀브릿지▶
"최근 권익위가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반영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에서 기존 3만 원 하던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식사비 상한액은 이르면 올 추석 전에 적용됩니다.
도내 외식업계는 한도 상향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된다는데.. 요즘 경기가 힘든데 저희 외식업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액이 오르면 4명이 12만 원 이내에서 먹어야 하는 식사비가 2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외식업 매출 증가와 내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한액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소비를 할 수 있고, 소주도 한 잔씩 더 하면서.."
정부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침체한 외식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한 최대 3만 원의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될 예정인데, 외식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2016년부터 사회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는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외식비 물가는 시행 초기 보다 40~60%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메뉴로 비빔밥은 65.4%, 자장면 49.3%, 냉면 44.2%, 삼겹살 38.2% 등이 올랐습니다./
◀브릿지▶
"최근 권익위가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반영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에서 기존 3만 원 하던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식사비 상한액은 이르면 올 추석 전에 적용됩니다.
도내 외식업계는 한도 상향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된다는데.. 요즘 경기가 힘든데 저희 외식업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액이 오르면 4명이 12만 원 이내에서 먹어야 하는 식사비가 2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외식업 매출 증가와 내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한액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소비를 할 수 있고, 소주도 한 잔씩 더 하면서.."
정부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침체한 외식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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