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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금지 조례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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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지난달 속초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낚시 어선의 문어 포획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여) 이번에는 강원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일반인의 해루질을 금지하는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달, 속초에서는 전국 최초로 낚시 어선의 문어 포획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비어업인이 참문어와 돌문어 등을 속초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명시했습니다.

낚시 어선 운영자들과 어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산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속초시의 입장입니다.



"지난달 속초시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어족자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행위, 일명 '해루질'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여가활동 증가로 일반인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어민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어촌계 어장 안에서는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등 정착성 자원과 문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조례에는 또 도룩묵과 대문어 보호를 위해 산란기간 포획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조례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일단은 2~3개월 정도는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하고요 계도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동해안 각 시·군, 해경과 공조를 유지해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강원자치도는 포획 금지 품종이라하더라도 지자체나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체험행사 등에서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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