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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선결제 피해.."방법 없나?"
2024-07-27
김이곤 기자 [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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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헬스장같은 체육시설이 경영난으로 휴폐업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기 결제를 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요.
결제 방법만 잘 선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예고없이 폐업해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춘천의 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해, 선불로 결제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솔직히 장기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용권을 소비자 입장에서 냈는데, 솔직히 소비자는 그 속사정을 모르거든요."
더구나 자치단체가 휴폐업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SYN / 음성변조▶
"그게 (체육시설업)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폐업 처리해야 되는 거를 대부분 잘 모르시고, 그냥 막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 처리하고 먼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헬스장이 휴폐업 할 경우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갑니다.
/현행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치단체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걸까.
◀브릿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3개월·20만 원 이상의 장기결제의 경우,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립니다./
◀전화INT▶
"할인이나 무료서비스 등을 제시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신 후에 피해 구제 신청 절차를.."
국회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최근 헬스장같은 체육시설이 경영난으로 휴폐업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기 결제를 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요.
결제 방법만 잘 선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예고없이 폐업해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춘천의 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해, 선불로 결제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솔직히 장기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용권을 소비자 입장에서 냈는데, 솔직히 소비자는 그 속사정을 모르거든요."
더구나 자치단체가 휴폐업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SYN / 음성변조▶
"그게 (체육시설업)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폐업 처리해야 되는 거를 대부분 잘 모르시고, 그냥 막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 처리하고 먼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헬스장이 휴폐업 할 경우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갑니다.
/현행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치단체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걸까.
◀브릿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3개월·20만 원 이상의 장기결제의 경우,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립니다./
◀전화INT▶
"할인이나 무료서비스 등을 제시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신 후에 피해 구제 신청 절차를.."
국회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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