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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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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 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따른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안이 발표되자,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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