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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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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살인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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