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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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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거 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처럼 열악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정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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