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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 불륜 의심 50대, 흉기 휘둘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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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마약 투약 후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A씨는 지난 2월 춘천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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