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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학대 고의 없어"..'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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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차려를 받고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규정을 어기고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아침부터 법정 앞에서 '가혹행위 엄벌하라'는 피켓을 든 부모 단체.

지난 5월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고 숨진 박모 훈련병의 유족도 법정을 찾았습니다.

이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이 호송버스를 타고 도착합니다.



"얼굴 보여라"

28도 기온에 완전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뜀걸음 등을 하다 쓰러진 박 훈련병.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첫 공판에선 '학대 고의성'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장이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이 쏟아진 훈련병에게,

"너는 군장 쌀줄 모르냐, 하루종일 뛰어라"라고 말한 사실 등 구체적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학대 의도가 없었고,

박 훈련병의 사망 예견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중대장 측은 "가혹행위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부중대장이 군기훈련을 건의하자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2바퀴를 걷게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후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단 변론엔 모순이 있다"며,/

변호인들에게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사실,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족으로선 참담한 심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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