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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 아동학대 30대 부모 징역 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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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릉에서 8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부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30대 부모가 숨진 아동을 포함한 7명의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해 왔고,

제대로된 식사 제공과 최소한의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임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매달 평균 450만 원의 지원금, 전체 1억 2천여만 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아이들이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0대 부부와 함께 거주해온 지인들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7명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피해 아동에게 신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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