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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신호위반에 3명 숨지게 한 80대 형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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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까지 위반해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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