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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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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오는 30일까지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7세 예비 청년 창업자와 3년 미만 기존 창업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개선비 6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임대료가 최대 2년간 지원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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