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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불법 드론 강제 추락 기술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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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연구진이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나는 드론을 최대 3km 거리에서부터 탐지하고 추적해 강제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레이더와 카메라의 식별 기술을 연동한 인공지능 체계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해당 기술은 실용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TJB 조혜원 기잡니다.


[리포터]
전자통신연구원, ETRI 하늘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침투입니다.

드론이 50m 지점까지 접근하자 불법 드론 대응팀이 안티드론건을 이용해 전파 방해를 시도합니다.



"재밍!(전파 방해) 하겠습니다."

방해 전파를 쏘자, 드론과 조종기 사이 GPS 신호가 차단되고, 불법 드론이 땅으로 추락합니다.

이 기술은 전자광학과 적외선 연동 레이다 시스템을 통해 최대 3km 원거리부터 레이다가 확보한 표적 영상으로 드론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2km 이내 접근 시 불법 드론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UTM(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랑 연동해서 허가를 받은 드론인지 안 받은 드론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허가를 안 받은 드론일 경우에는 불법 드론으로 간주하고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브릿지▶
"경찰청이 집계한 테러 관련 신고 가운데 드론 관련 신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도 크게 늘면서 불법 드론 비행 탐지 기술 개발이 점점 요구되고 있습니다."

ETRI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의 과학 치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저고도 무인기 대응 차량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인터뷰]
"고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했지만 금번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기동형 전술 차량을 통해서 저희가 드론의 위협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취약 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이 실용화에 성공하면서, 불법 드론 감시 현장은 물론 드론 교통 관제시 신고된 경로 이탈 비행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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