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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명 사상 과적 트럭 운전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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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에서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적재량 15톤이 넘는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화물 21톤을 싣고 지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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