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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2024-08-30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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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혼인 신고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혼인 신고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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