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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연 청탁받은 검찰 서기관 파기환송심 무죄
2024-08-3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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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근이 연루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한 검찰 서기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 서기관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도내 한 공무원으로부터 6월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단체장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단체장 측근 B씨에 대한 수사 지연을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 서기관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도내 한 공무원으로부터 6월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단체장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단체장 측근 B씨에 대한 수사 지연을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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