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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먹는물 공공성 강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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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을 개발하려 할 때 지역 주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먹는 물 공공성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하수 고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 허가를 위한 영향 조사를 할 때 주민 의견 수용 절차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주민 의견 청취 의무와 영향 조사 전문성 확보 방안을 담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주시 신림면,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4곳이 샘물 허가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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