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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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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 증명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공공기관에 '피해자 정보 접근 제한'을 신청하면 개인 정보 노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2차 가정폭력 방지는 피해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보다 두터운 보호 장치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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