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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평농공단지 조성지 개발 행위 제한
2024-09-07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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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일대 34만㎡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토질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신평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산업단지 지정,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은 오는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토질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신평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산업단지 지정,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은 오는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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