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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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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오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에 대해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제보자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오는 1월부터 8월 말까지 적발한 부정수급은 123건으로, 이 중 13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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