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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기술 해외 유출 방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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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안보 관련 기술의 외국 특허 출원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반했을 때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기술 안보와 지식 재산 보호는 국가 성장의 핵심 열쇠인 만큼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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